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을 위한 거절통지 기간 단축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올 가을 전세대란을 예측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남 3구 쪽은 이미 전세 품귀 현상이 시작되었고 매매가는 하락세에 있는 반면 전셋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전세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현재 거주하는 집의 계약을 맺은 부동산 또는 임대인과는 전세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데요. 이때 꼭 알아야 할 개정된 법 정보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을 하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2년 거주 후에 연장해서 살고 싶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 또한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 기간 내에게 통로를 해줘야 합니다. 서로 통보하지 않고 계약 기.. 2020.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