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부담금 최대 7억 원 - 은마아파트 사례로 본 재건축부담금의 정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르면 강남 5개 단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5개 단지의 평균 재건축부담금이 4억 4천만~5억 2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한남연립 아파트 단지 (17억원)와 두산 연립 단지(4억 원)를 시작으로 징수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서 62개 조합에 약 2533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달까지 통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재건축 종료 시점 집값에서 개시 시점 집값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천만 월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본래 2006년 시행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2017년까지는 유예되었다고 2018년 1월부터 재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이란 택지 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대상 및 부과 기준은?
부과대상은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재개발, 리모델링 제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금액 계산방법
재건출 종료시점 집값(준공 인가일) - 개시 시점 집값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 -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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