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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할까?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부담 커진다

by 창을보라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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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재 개편 추진

 

지난 6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대책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 대책 이후 정책의 효과적 측면에서 전셋가 급증, 실수요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세재 개편은 어떠한 결과를 낼지 궁금합니다. 이번 이슈를 위해 꼭 알아봐야 하는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정부는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투기 과열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3 주택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대상을 2 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6/17 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는 현금부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그간 소득이 없던 다주택자 주부 등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부과시 실거주 요건 더욱 엄격해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시가 9억 원 이하 1 주택자가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 (10년)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주택자는 15년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이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기간과 조건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수요자의 재산세 급증 막는다.

종부세 세율 인상안(0.1~0.8%)를 유지하되 서민 실수요자의 재산세 급증을 막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래가 대비 공시 가격 비율 상향에 따라 내년에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공시 가격 9억 원 미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법인에 따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정부는 실소유자에게 종부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 세법 개정안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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