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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갭투자 차단, 법인 부동산 종부세 인상 등

by 창을보라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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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 - 규제지역 확대, 갭투자 차단, 법인 부동산의 종부세 인상 등

오늘 오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중심으로 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잠실 MICE 개발 사업,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강남권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기 시작됨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갭투자 차단, 주택담보대출 막고 세율 높임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인 갭투자를 막고자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산 무주택자는 1년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 전입을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기준을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면서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

전국 모든 지역의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양도세도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인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 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고 있는데 이 추가 과세분을 20%로 늘리고, 조정대상지역은 10%를 추가 가산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최근 양천구, 목동 등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집값이 급상승하자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우선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를 기존 자치구에서 시, 도 단위로 격상했습니다. 안전진단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징수도 본격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천만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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