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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임대주택이란? 자격완화된 LH 2020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 모집

by 창을보라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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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완화! LH 2020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임대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고자 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격 완화

이번에 발표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입주대상자의 자녀 나이 등 입주자격이 기존에 비해 완화됩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 6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70%는 393만 8828원, 90%는 506만 4207원입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시 입주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어야 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적용되는 자산기준 및 소득 등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2억 8800만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 가구 (만 13세 이하 자녀)

 

여기서 각 신청자격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

2) 예비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 가족입니다. 

4) 유자녀 혼인 가구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혼인 가구(혼인기간 무관)입니다. 

자격 심사 소요 기간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연말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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