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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대상자 확인, 필요 서류

by 창을보라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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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서류 혜택, 전환 확인 

최근 더 뜨거워진 부동산 청약시장, 그 중에서도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청약 신청 시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데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어떤 것이고 기존의 주택청약통장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와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이란

2018년 7월 출시된 상품으로 20~30대를 위해 출시된 금융상품 중 하나로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최근 이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3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일어난 부동산 분양 시장의 열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코로나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한 압박 속에서도 분양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의 특장점

시중은행의 예금상품은 최고 12개월 기준 1.45 %, 24개월 기준 1.5% 수준인데 반해 청년우대청약통장은 연 3%, 2년 이상 10년 이내는 3.3%의 금리를 줍니다. 또한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500만 원까지 적용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 가입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 가입연령 :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기간 6년까지 안정되므로 36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있고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

+ 무주택이면서도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모두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과 같은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된다는 점 또한 주효합니다.

+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의 청년우대청약통장으로의 전환 

위의 가입조건에 충족한 사람 중 이미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기존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처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지원자 병적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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