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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액

by 창을보라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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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 금액

부동산 대책 이후 더욱 불붙고 있는 청약시장. 그러나 점수가 모자라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약을 하기 위한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청약통장의 1순위가 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예치금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기본적인 청약 자격 / 민영주택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보통 청약통장은 1 회납을 할 때마다 회차가 인정되는데 12번 반복해야 이 기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금액

최초 가입할 때 2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가능합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고 금액을 매월 변동해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니 본인의 여건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3. 주택청약 가산표 / 민영주택(가점제, 추첨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나 정확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주택청약 지역별 필요 예치금(단위 :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 청약의 최대한도는 15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넣더라도 차이나는 혜택이 없습니다.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등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서울, 부산의 모든 평수의 주택을 원하신다면 1천500만 원까지는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주택 청약 무조건 기다릴 수만은 없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 중 하나로 청포족(청약포기한 사람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로 20~30대 젊은 세대 부부들이 속해 있는데요. 기성세대들보다는 청약가점이 낮아 후순위로 밀려나 내 집 마련의 기회만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지요. 무작정 청약의 기회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앞으로의 10년, 20년 계획에 맞게 내 집 마련을 계획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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