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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을 위한 거절통지 기간 단축

by 창을보라 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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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올 가을 전세대란을 예측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남 3구 쪽은 이미 전세 품귀 현상이 시작되었고 매매가는 하락세에 있는 반면 전셋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전세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현재 거주하는 집의 계약을 맺은 부동산 또는 임대인과는 전세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데요. 이때 꼭 알아야 할 개정된 법 정보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을 하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2년 거주 후에 연장해서 살고 싶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 또한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 기간 내에게 통로를 해줘야 합니다. 서로 통보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을 시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1~2주일 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집을 구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주택 임대차 특별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서로에게 계약 연장 여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이를 대비할 수 있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집주인은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을 매매하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거절통지 기간 단축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6개월에서 1개월이었지만 종료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종료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분쟁들이 발생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묵시적갱신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0월 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라면 8월 말까지 임대인에게 종료 또는 계약 연장 여부를 잊지 말고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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