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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모집.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by 창을보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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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모집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에 힘을 싣고자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를 함께 하게 되며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 계도에 앞장섭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근무기간 : 8월~11월(4개월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2. 근무지 :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 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합니다.

3. 임금 :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364원)을 지급합니다. 

4. 모집기간 : 2020년 7월 3일 ~ 7월 10일 오후 6시

5. 모집인원 : 22명

6. 모집대상 :

1)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거주지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원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자격사항 :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하고 공공기관 근무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기타 

상반기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는 음시 불가합니다. 

근무 개시일 부터 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근무기간 중 군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합니다.

출장업무 가능하며, 인사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여야 합니다.

 

7. 모집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 합격

모집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방문하거나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됩니다.

8. 제출서류 :

1) 접수기간 제출 : (공고문 붙임 양식)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2) 면접당일 제출(서류전형 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재학증명서 등

 

9. 합격자 발표 7월 27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는 이에 필요한 사업비 3억 3136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4~5월 경기도부동산 정책협의회 사전 협의와 경기도 공긴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계도 993건을 시행하는 등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왔습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 및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하반기에 선발하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제도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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