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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10 부동산 대책 발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by 창을보라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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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대한민국 정부가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초고강도 규제, 대책을 예고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많은 부동산대책들은 전세가 폭등, 실수요자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대책들은 실효성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1) 생애최초 특별 공급 확대

현재 국민주택의 20%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을 통한 추첨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이 개선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합니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공공분야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됩니다.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30대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준이 맞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거나 영끌대출을 하여 무리하겨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 청년 전 월세 자금 지원 

현재 청년 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 대출등을 지원중입니다. 앞으로 개선된 지원안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 일반 버팀목 전세 금리인하 : 31.7만 가구 이상에 약 17만원/년 이자 경감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 총 4천 가구 이상에 약 6.6만원/년 이자 경감, 입주가능 주택범위 및 대출한도 확대

- 주거안정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 인하 : 약 4.8만원/년 이자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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