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전셋집을 찾는 이유
저희는 올해 10월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2년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2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35년 된 아파트라 저렴한 전세 가격이지만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베란다 벽의 페인트칠이 떨어짐, 겨울철은 실내온도가 20도가 안 되는 등 삶의 질이 떨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여름부터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가을, 부동산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저금리로 인한 전세로 내놓는 물건을 월세/반전세로 돌립니다.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부동산 매매, 전세를 두지 않고 월세로 눈을 돌리는 경우인데요. 은행의 저금리 때문에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택한 것인데요. 전세를 살면서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을 늘려 분양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 전세금을 더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역세권, 학군이 좋은 위치의 아파트는 꾸준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꾸준히 많고 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가격이든 세입자가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올려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건설사들이 연기한 청약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 규제로 인한 청약의 연기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건설사 등에서 청약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은 내년쯤에나 돼서야 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청약 수요가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의 계획 -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정부는 이같은 전세 대란에 대비해 위의 세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전월세 상한제란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한 5%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만려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유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우리 부부의 앞으로의 계획
사실 매우 막막합니다. 2년동안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요. 부동산 수수료부터 이사비용까지 그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7,8 월 여름은 10월 이주 시즌을 앞두고 열심히 발로 뛰면서 저희 부부가 정한 지역 내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최대한 대출 없이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대출이 필요하다면 지금 저금리를 이용해 여러 은행을 알아보고 남편의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생가해 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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